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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공무원 가산점

1. 취업지원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연구직ㆍ지도직 제외).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 본인이 취업대상자나 국가유공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구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공통적용 가산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처리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7,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됩니다.
※ 2011년부터 가산점 폐지된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2ㆍ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3. 국가기술자격법 의한 자격증과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가산점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5%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5%
기능사: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3%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가산점 1개]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점 1개]

☞ 가산점 적용은 지역별, 시험시행 년도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년도에 응시지역의 공고문을 꼭 참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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