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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로나 방역 공무원 지자체별 수당 형평성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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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관리자 | 조회: 242 | |
[뉴스]코로나 방역 공무원 지자체별 수당 형평성 논란 지자체별 초과근무수당의 불명확한 기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분야 공무원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로 발생하게 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코로나19 방역주체인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한 달 기중 최대 273시간을 기록했다. 또한,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으로 약 90여 시간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지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초과근무 시간의 기준은 월 최소 50시간부터 무제한까지 다양한 기준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한다. 더욱이 공무원의 급수에 따라 시간당 수당에도 차이가 있어 급수별 격차가 더욱 심한 상황이다. 현재 공무원의 급수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은 9급이 8,798원, 8급은 9,733원, 7급은 1,0841원, 6급은 12,002원으로 9급과 6급의 차이는 무려 3천 원이 넘는다고 한다. 문제를 키운 원인은 확실한 기준 없이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예산의 문제로 아직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들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를 위해 초과근무를 진행한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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