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보건 행정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 자세한 업무는 <보건직 근무처 및 업무> 메뉴 참조
행정자치부 및 각 시, 도청
공개 경쟁 채용 ① 만 18세 이상 (나이 제한 폐지) ② 학력, 성별, 경력, 전공 제한 없음 ③ 지역 제한 - 주민등록상 주소지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최종 일까지 계속 거주자) - 과거 합산 3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지역 - 서울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 가능
경력(제한)경쟁 채용 ① 전남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만 응시 가능 ② 특성화고 졸업 고졸자 : 특성화고 보건관련과 졸업자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대학 미진학자) ③ 지방 9급 보건직(경기, 강원 등)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소지자 (산업위생,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
객관식 필기시험 평가 방법 - 100% 객관식 출제, 공개경쟁의 경우 과목당 20문항씩 총 100문항, 4지선다형 - 시험 시간 : 휴식시간 없이 100분 진행 - 과목당 40점 이상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1차 합격 (최대 150% 이내에서 1차 합격자 결정)
면접 시험 :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 ※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 (선별예정인원 5명 이상인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의 30%) 어느 한 성(性)이 목표 미달일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점)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반올림, 10인 미만일 경우 버림.)
보건복지부 산하의 각 기관 및 시ㆍ군ㆍ구청 위생과, 보건소 등으로 발령.
국민보건의료 행정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로 환경위생, 식품위생, 산업보건, 검역업무 등을 담당 - 사업장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산업보건 위생분야의 정책수립, 집행, 관계법령의 재개정 - 유해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평가관리 -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수립, 집행 - 보건 및 의료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 검사, 시험에 관한 병역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침입과 국외 전파를 막는 검역업무 - 환경위생업무, 식품위생업무 등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자격증 가산점은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
(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직급 | 7급 | 9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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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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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
기능사 | 식품가공 | ||
기타 (5%)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가산점 기준은 시험일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시험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함.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원서 접수시 입력해야 함.
위의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대상자>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