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자격증 소지를 필수로 하는 전문 영역의 공무원으로서 방사선, 치위생, 임상병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임상심리, 보건의료정보관리 (구. 의무기록사), 치기공사 등의 보건 의료 업무를 담당
행정자치부 및 각 시, 도청
공개 채용(경남, 제주) : 매년 5월 중순 지방직 시험과 동일 실시
경력(제한) 경쟁 채용 : 경남, 제주 제외 전지역 경력 경쟁으로 채용
① 지역별 년간 1~2회 실시
② 서울시는 6월 서울시 공개 채용 시험일 또는 별도 공지일
공개 경쟁 채용
- 만 18세 이상 (나이 제한 폐지)
- 성별, 경력 무관
- 지역 제한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최종 일까지 계속 거주자)
② 과거 합산 3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지역
③ 서울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 가능
※중요 : 거주 기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을 둔 지역
① 전남 : 완도, 진도, 신안 (현재 주소지 또는 과거 3년 이상 거주자만 응시 가능)
② 강원 :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강원 전 지역 (현재 주소지 또는 과거 3년 이상 거주자만 응시 가능)
경력(제한) 경쟁 채용
경기도 : 공중보건, 생물 (총 2과목)
경기도 이외 모든 지역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총 3과목)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
객관식 필기시험 평가 방법 (100% 객관식 출제)
- 공개 경쟁(경남, 제주) : 과목당 20문항씩 총 100문항 출제 , 100분 실시
- 경력(제한) 경쟁(경기도 이외 지역) : 과목당 20문항 총 60문항 출제, 60분 실시
- 경력 (제한)경쟁 (경기도) : 과목당 20문항 총 40문항 출제, 40분 실시
- 과목당 40점 이상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1차 합격 (최대 150% 이내에서 1차 합격자 결정)
서류 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 심사 반영
면접 시험 :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
※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 : (선별예정인원 5명 이상인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의 30%)
어느 한 성(性)이 목표 미달일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점)이상인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반올림, 10인 미만일 경우 버림.)
시·도·구립 병원 및 의료원
+
보건소
+
보건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근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사업, 의료 업무, 주사 및 처치 등 수행
보건복지센터 근무
보건 교육, 만성 질환관리, 행정 업무 등 수행
시ㆍ도립 병원, 의료원
간호 업무 수행 (3교대 가능)
※ 의료기사 자격증 영역에 배치됩니다.
가산점 안내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 대상자
가산점 관련 주의 사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2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가산점 기준은 시험일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시험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함.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원서 접수시 입력해야 함.